이에 따라 인천공항 단기주차장 이용 시 1일 최대 부과요금이 기존 1만4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늘어나며 최대 요금 적용시간은 기존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변경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존에는 비슷한 수준이던 단기주차장과 장기주차장의 일 최대 요금에 차이를 둠으로써 용도에 맞는 주차장 이용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혼잡 해소와 함께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도 전반적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주차요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7월까지는 단기주차장 일 최대 요금에 있어 최초 이용 시 기존 요금인 1만4000원, 2회 방문 시 1만8000원을 적용하고 3회 방문 시부터 변경요금인 2만4000원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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