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국제’는 이날 도내 A 언론사와 B 기자가 허위 사실에 입각해 의도적으로 김해시와 김맹곤 시장을 비방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국제’ 관계자는 “해당 언론사와 기자는 김 시장이 마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인·허가를 거부하거나 대법원에 로비를 한 것 같은 취지의 보도를 했다. 특히 ‘스톡홀름 증후군’에 빗대어 김 시장을 무장강도로, 김해시청 공무원들을 인질로 각각 표현하며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과 법무법인 ‘국제’ 등은 이번 보도가 A 언론사 사주이자 대표이사인 C 씨와 이해관계에 있는 회사의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해 김해시가 용적률 설계변경을 통보한 것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건축심의 신청에 대해 서류 보완을 요청하자 악의적으로 김 시장을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는 것이다.
‘국제’ 관계자는 “이들은 현직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의 수준을 넘어 비방행위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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