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 관련 참고 사진.
[일요신문] 김해시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시켜주는 제도다.
전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명만 하면 바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이에 김해시는 지난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무료발급 체험과 시청 홈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등 각종 지역홍보 매개체를 활용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관내 등기소·금융기관·법무사·공인중개사·자동차매매상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요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량등록 및 보상 업무, 민원서류 등 인감증명서 제출사무와 관련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김해시 허가민원과 이병철 과장은 “이전까지는 인감도장을 분실한 경우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인감변경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제도로 이와 같은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