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의령군이 관내 가축사육업 농가에 대해 축산업 등록제에서 허가제 전환을 예고했다.
따라서 사육농가는 축산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의거, 내년 2월 23일 까지 축산업 허가요건과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사육·소독 시설 구비 및 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농가는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과 장비 등 허가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미 이행 농가는 축산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시설을 구비 하고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축산업 허가제 전환대상은 축종별로 소(50㎡이상), 돼지(50㎡이상), 닭(50㎡이상), 오리(50㎡이상)를 사육하는 축산농가다.
신윤성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