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체육회 캡쳐 자료 >
주요 쟁점이 된 의결안은 양 단체 정관상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 특별히 이견이 없는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정관안의 주요 내용에는 ▴통합체육회의 목적 및 지위, ▴관리단체 지정 관련 규정, ▴대의원 총회․이사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임원의 보수·임기·결격사유, ▴대학스포츠위원회와 임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재산과 회계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양 단체의 제 규정 통합과 관련하여, 각 규정의 중요도와 성격에 따라 핵심 규정의 시행세칙과 위원회 규정에 따르고, 기타 사무국 운영 및 사업과 관련한 규정은 실무 특별전담반(TF)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이번 회의에서 통합체육회의 명칭은 대한민국체육회, 대한체육회, 한국체육회의 세 가지 안 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재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7명의 재적위원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제6차 회의는 오는 11월 2일(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