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해시는 올 겨울부터 정부지원을 받아 에너지 취약가구에 카드방식의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저소득층이 지출하는 동절기와 비동절기 에너지 비용의 차액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1~6등급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4개월 동안 지급되며, 금액은 ▲1인 가구 8만 1000원 ▲2인 가구 10만 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 4000원이다.
이들에게는 전기·도시가스·LPG(액화석유가스)·지역난방·연탄·등유 중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시는 카드 결제가 어려운 공동주택 에너지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할 경우에는 요금을 자동차감하는 가상카드로 구현할 예정이다.
신청은 11월부터 해당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내년 1월까지 신청을 받으며, 사용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가능하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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