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와 창원시는 26일 요금소 여유부지 개발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요신문] 2020년경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전국 도입되면 이로 인해 남는 고속도로 요금소 여유부지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26일 창원시와 요금소 여유부지 개발 등에 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으로 남게 될 창원시 관내 4곳(마산, 내서, 동창원, 북창원) 고속도로 요금소 여유부지 개발과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 지·정체 해소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스마트톨링 시스템’은 하이패스와 번호판 인식을 통해 무인·자동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시스템 검증과 시범 운영을 거쳐 2020년 전국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입·출구 차로 등 요금소 부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금소 지정체가 해소돼 약 3천억 원의 편익이 발생한다.
특히 복잡한 나들목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어 설계중인 노선에 적용 시 약 3천억 원의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남게 되는 전국 대형요금소의 여유부지를 지역 특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내 마산과 창원 요금소 여유부지에 대해서는 환승센터, 물류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도로공사는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창원분기점에서 부산방향 1km 구간까지 갓길차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요금소 여유부지 개발이 국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 3.0’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