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9일 중소사업장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과 사립대(부속병원)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우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장소·비용을 정부·지자체·대기업·대학(부설병원 포함) 등의 다양한 주체가 분담하는 협업모델을 안내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는 강화된 설치의무제도 및 개선된 지원제도도 안내한다.
우리나라 기혼여성 취업자의 95.6%(통계청, 2013년)가 근무하고 있는 300인 이하 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은 20~30대 여성 인력의 채용과 이들의 이직·퇴직 방지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보육아동이 적고 부지나 설치비용이 부담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부산지방노동청에서는 단독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하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지자체·사립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부지나 건물의 비용을 분담하는 지자체 협업형 어린이집 설치모델을 확산하는 등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부산·경남지역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업장(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중 설치를 완료한 사업장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12곳(65.4%)에 그치고 있다.
그 동안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이 명단공표에 그쳤으나, 내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 회당 1억 원까지 부과하는 등 설치 이행을 강력히 유도하게 된다.
이주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이용할 수 있고,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 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공성이 강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면서 “고용보험기금 지원 외에 지자체·대기업·대학(부설병원 포함)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모델 확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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