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산시는 ‘2015년도 하반기 불법 오물분쇄기 합동 단속’을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 부산시와 16개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합동으로 가정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자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했다.
합동단속 결과, 환경부 인증제품(환경부고시)을 불법 개조한 판매업체 4개소와 사용자 2명을 적발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환경부 인증제품이란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기준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시는 2012년 10월 폐기물관리법 일부 허용으로 가정용 오물분쇄기가 인터넷 유통, 다단계 판매 등으로 거래가 이뤄져 불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16개 구·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조를 받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단속 결과 일반가정의 경우 오물분쇄기 불법제품임을 모르고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합동단속과 병행해 불법제품(개조포함), 불법사례 등의 홍보물과 현수막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예방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상설기동 단속반을 운영해 시민들이 불법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 개조 판매자 및 사용자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면서 “시민 피해 및 환경오염 피해가 없도록 환경부에 오물분쇄기 인증에 대해서 현 사용실태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건의해 현실성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판매 및 사용자 처벌...대시민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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