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맹곤 김해시장<사진>이 28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 지역신문사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맹곤 시장은 지난 14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해당 신문사와 기자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함께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김 시장 변호인 측은 “지난 14일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김맹곤 김해시장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악의적인 보도를 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지역신문사가 악의를 가지고 보도를 하게 된 주된 계기가 해당 언론사와 관계가 있는 모 건설업체가 아파트 인·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해시가 관련 요구를 거절한 데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김해시 건축 심의 과정에서 지역신문사 기자와 건설사 대표가 시 도시관리국장과 도시계획계장을 찾아가 신청한 내용대로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었으나 시가 이를 거절한 데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김해시 해당 업무 관계자는 “기자의 요구대로 허가를 해 줄 경우 특혜에 해당돼 거절했었다”고 전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김해시가 요구를 거절하자 허가에 대한 압력의 수단으로 지역신문사가 김해시장에 대한 악의적인 설문조사도 진행했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변호인 측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지역신문사의 일련의 기사들이 △출처 및 진위 여부를 알기 어려운 단순한 전언을 인용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점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절차 없이 이를 사실로 전제하고 논평함으로써 일반의 독자로 하여금 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김해시장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점 △지면의 거의 대부분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를 비판하는데 할애하고 있는 점 등이 김맹곤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