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의령군은 28일, 의령읍 정암리 지적재조사사업과 백야지구 조정금 산정, 지목변경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백야지구는 일제강점기에 작성한 종이 지적도 사용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맞지 않는 등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었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올해 11월부터 새롭게 작성한 지적공부의 사용을 가능케 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측량에 따라 기존의 지적공부와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 62필의 조정금 산정과 미 부과 4필, 지목변경 18필 등을 심의했다.
오영호 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백야마을회관의 건축행위 및 재산권행사가 20여 년 만에 가능해졌다면서 토지의 가치증대와 경계분쟁 해소 등의 효과가 있어 본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윤성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