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의령군은 11월 한 달간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 확립과 재선충의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관련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일제 단속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이다.
10월 말까지는 위반사항에 대해 계도·점검을 실시하지만 11월 집중 단속기간에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현장방제조치 명령과 함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령군 산림과 이원호 계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재선충병 감염목의 시장유통으로 다른 지역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 이라며 “화목 사용 농가에도 산불계도 활동과 연계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단속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윤성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