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상반기 도심지역 상가 앞에 설치된 불법크레인게임기 운영자들에게 안내문 등을 배부하고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을 펼쳐왔다.
하지만 시의 노력에도 불구, 현재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게임기를 설치하고 경품의 종류를 위반해 제공한 경우에는 즉시 강제수거·폐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우선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불법크레인게임기 점유자와 소유자에게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계도를 실시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불법으로 설치·운영되는 크레인게임기는 관련법에 따라 강제수거·폐기 또는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