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해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읍·면·동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확인한다.
이번 조사는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접수된 대상자를 포함,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를 중점으로 두고 실시된다.
시는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방침이다.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이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11. 2.~12.18,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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