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12.18,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조사
읍·면·동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확인한다.
이번 조사는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접수된 대상자를 포함,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를 중점으로 두고 실시된다.
시는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방침이다.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이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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