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차고지외 지역에서 밤샘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로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같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이다. 적발된 운송사업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 근처 영업용(노란색 번호판) 화물 및 여객자동차 등의 주거지역 인근 도로 밤샘주차로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소음, 공해 등이 발생해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다”며 “사업용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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