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된 운남지구가 최근 인천공항 건설 등 주변지역의 건설 경기 활성화로 인구 유입이 늘면서 건축법상 취사시설 없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중주택 신축이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의 다중주택은 평균 15∼17가구로 건축되고 있으나 주차장은 2대만 확보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다중주택 신축이 늘어나면서 주택단지 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단지내 이면도로(폭 8∼12m)에 양쪽 주차할 경우 긴급차량 통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도 없는 도로를 다녀야 하는 주민들의 통행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입주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키 위해 다중주택 건축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운남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 검토 등을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다중주택 제한을 하고 있는 인근 운서지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어 영종지구 전체의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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