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탈퇴 (준)조합원의 권익보호 목적···11월 한 달간 적극 홍보
이번 농협이 추진하는 ‘미환급 지분 및 배당금 찾아주기 운동’은 탈퇴 또는 사망 및 연락 두절 고객에 대한 적극적 안내와 홍보 등을 통해 미환급 지분과 배당금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다.
노협은 미환급 지분과 배당금이 제 주인을 찾아 가는 데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미환급자 및 상속예정자에 대한 안내문 우편발송(또는 안내전화) ▶전국 농축협 인터넷 홈페이지 통한 안내문 게시 ▶사무실에 환급안내 포스터 게시 ▶환급금 전담창구 운용 등을 실시한다.
한편, 농협은 올해 9월부터 피상속인의 조합원 지분정보를 상속인이 조회해 정상적인 상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상호금융기관 중 최초로 개발하고 도입,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상속인 지분조회 서비스’를 희망하는 상속 대상자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금융민원’-‘상속인 조회’에서 피상속인의 미환급 지분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경남농협 관계자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협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미환급 지분과 배당금을 찾아드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미환급 지분에 대한 환급신청은 당초 (준)조합원으로 가입했던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부득이 당초 가입했던 농·축협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농·축협 영업점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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