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 고액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여러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 기피자로 간주해 부동산 압류·공매 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 납부독촉이나 부동산 압류조치 외에는 특별한 징수대책을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기간 체납으로 인해 세외수입 징수에 차질을 빚음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시는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고,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조치와 함께 압류된 재산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 10월말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공매 예고서를 발송했다.
김해시 디자인건축과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지만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 공매처분 실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인 12월 15일까지 자진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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