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가 전○○교사에게 담임배제 조치(2015.9.11.)한 것과 관련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담임배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2015.10.12.)한 바 있음에도, 그 이행 요구기간(처분일로부터 2개월)에 또다시, 비밀준수 의무위반, 학생·학부모·교직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해 편법적인 방법을 통한 부당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결과가 발표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공익제보자 전○○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행위에 대하여 하나고 및 학교법인 하나학원에 ‘징계요구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나고 이외도 공익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받지 않도록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