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해시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난 5일과 6일 경주에서 열린 ‘2015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김해시는 이 대회에서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상한선 규제의 재검토를 통한 과태료 징수 증대’라는 주제로 발표를 가졌다.
이번 대회에서는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18개 사례 중 15건이 2차 발표대회에 참가했다.
김해시와 인천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수원시 외 6개 사례가 입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2차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김해와 인천은 올해부터 예산효율화, 지방세 체납정리·세무조사, 세외수입 확충 등 3개 분야로 통합·시행되는 ‘지방재정혁신 발표대회(3차)’(12.10. 개최 예정)에 진출하게 된다.
3차 대회에 참가 자격을 획득한 김해시는 성적에 따라 장관상, 국무총리,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2억~5억)를 지원받게 된다.
김해시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지역주택조합의 난립에 따른 불법현수막의 무차별 설치를 근절하기 위해 현수막에 기재된 전화번호별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9억 7천만 원 중 7억 2천4백만 원이 징수돼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했고 깨끗한 도시환경과 보행자 안전을 되찾게 됐다는 내용이다.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세외수입 확충 분야로 지방재정혁신 발표대회 진출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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