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 따르면 청구인은 도를 상대로 취득세 감면율을 인하한(100%→75%)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은 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을 위반한 원인무효임을 주장했다.
도는 감면율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감면율을 축소·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를 근거로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맞섰다.
이에 창원지방법원은 경남도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줬다.
법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자치법규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취득세 납부분에 대한 지방세 세입결손을 사전에 차단하게 됐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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