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원 서울시의원
세종문화회관은 2015년 한 예술단원이 성희롱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징계조치 권고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세종문화회관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성희롱 예방교육, 세종문화회관 행동강령 및 징계를 좀 더 보강하였지만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의 모습은 실추되었다.
김창원 의원은 “세종문화회관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써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으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에게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세종문화회관 전 직원들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