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이 특별법은 기업이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최초 올해 7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주요 내용은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고용안정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 필요최소한의 한시적 특례를(5년 한시법)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번 공동건의는 최근 기업들의 다각적인 구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주력산업(조선, 철강, 석유화학)의 업황이 악화되며, 더 이상 선제적인 대응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이들 지역은 고용이 감소하고 소비활동이 위축되는 등 주력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현행 기업구조조정제도는 이미 부실화됐거나 부실징후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성공가능성이 낮다”며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잠재적 한계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우리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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