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소유 차량을 이전·말소하는 경우에 해당 기분(期分)의 자동차세를 계산, 익월에 시에서 부과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이후에 고지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야기됐으며 납세자의 부주의로 체납증가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차량 이전·말소 등록일에 해당 기분(期分)의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해야 이전·말소 등록이 가능토록 지방세법(제128조 제5항)이 개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시민들의 납세의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군구 소재 차량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므로 납세자가 큰 불편은 없을 것이나, 시행 초기인 만큼 팸플릿 제작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