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0월 28일 개최된 ‘부산해양항만행정협의회’에서 부산 마리나 산업을 육성키 위해 무등록 마리나선박이나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양성화시키기 위해 등록기간을 설정해 운영키로 합의된 데 따라서다.
미등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은 소유자의 주소지 구·군에 구비 서류 등을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마리나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구비 서류 등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미등록 등에 대한 위반사항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군에 등록하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과태료(40만 원) 부과 대상이 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하는 경우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등록기간을 통해 합법적인 레저 활동 및 마리나 영업 행위가 촉진돼 해양레저 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업체 및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