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곳곳에 설치된 불법현수막들. 해당 사진은 사실과 다를 수 있음.
[일요신문]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시내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용인시는 인근 지자체보다 아파트 분양 등 건설과 개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아파트 불법현수막으로 도시경관은 물론 시 이미지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용인시에 따르면, 불법현수막을 상습적으로 설치해온 아파트 분양사, 시행사 등에 대해 지난 10월 말까지 총 14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인시는 각 구청에서 불법현수막을 대량 설치하는 관련업체인 공동주택 시공사, 시행사, 분양사, 광고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전체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17억8천만 원 중 81%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집중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360%가 증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10월 말까지 총 52만3천 건의 불법현수막을 제거하였지만 올해 용인지역 아파트 분양물량이 특히 많아 단속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시는 과태료 부과 조치뿐만 아니라 불법현수막을 대량으로 상습적으로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광고업체 및 광고주에 대해 고발 조치를 병행하도록 각 구청에 시달하는 등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구청별 지역특성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불법현수막 단속지침을 마련하여 정비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대량·상습 설치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용인시의 불법현수막 단속을 두고 현실적으로 단속 인원 등 한계가 있으며, 단속기간 역시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의지를 가지고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량·상습 설치업체만 교체될 뿐, 실제 이를 설치하는 개개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계속되는 불법현수막 설치 범람에 몸살 중인 용인시와 관할 구청 등 행정기관이 애초에 관련 업체 봐주기 식 단속 등 ‘불법 눈감아주기’로 현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는 비난도 이어진다. 집중 단속기간만 버티면 그만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도록 관련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하루에 현수막 1장당 10~25만원, 상한액 500만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3일 내내 500만원씩 모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한편,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분양업자들 사이에서는 아파트 한 채 팔아 얻는 이익에 비해 과태로 정도는 투자라고 볼 수 있다며 광고 대행사가 아닌 불법행위로 이득을 보는 해당 아파트 사업주에게 법규에서 규정한 과태료 최고액을 부과하고 사업 시행자체를 막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