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희 서울시의원
지난 10월 서울시는 시민들과 외국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명소를 만들고자 한강공원에서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과 서래섬 메밀꽃 축제」 기간에 푸드트럭을 시범운영하였다.
정부에서는 취업애로 청년과 취약계층이 소유한 푸드트럭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9항을 지난 8월 개정하였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서도 한강에서의 푸드트럭의 영업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축제 때 참여한 푸드트럭 사업자는 취업애로 청년이나 취약계층 소유가 아니라 일반인 위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의 경우는 전체 32대중에서 취업애로 청년 8대인데 비해 일반이 소유한 푸드트럭은 24대였으며, 서래섬 메밀꽃 축제에서는 3대 모두 일반이 소유한 푸드트럭이 선정되었다.
이윤희 의원은 “법과 조례의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반 푸드트럭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것은 취업애로 청년과 취약계층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푸드트럭 활성화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강사업본부가 지난 10월 18일부터 시행된 조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당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서둘러 시행한 것을 두고 “법과 제도를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의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취업애로 청년과 취약계층의 푸드트럭만이 한강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한강 뿐 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