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남도는 27일 오후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시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회의는 도와 시·군 규제개혁 관련 담당공무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지난 3일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전국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의 후속 성격으로 열렸다.
올해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 시·군 우수사례 및 체감도 향상 방안 발표, 적극행정 면책 지원제도 및 사례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남도의 우수사례로는 T자형 수박꼭지를 제거해 농가소득을 올린 것이 소개 됐다.
T자형 꼭지를 달고 유통하는 사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생산에 따른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고, 유통과정에서 파손되면 가격이 절반까지 하락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에서 5년 전에 꼭지유무에 따른 저장성 연구를 한 결과, 수박의 당도나 신선도는 꼭지 유무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얻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박표준규격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정책과제로 채택한 후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 29일에 수박표준규격을 개정해 현재 농협 500개소, 대형마트 19개소에서 유통 중에 있다.
이날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기관의 다양한 시책들과 함께 공무원의 인·허가 지연, 접수거부, 소극적 법령해석 등 공직자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성과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체감도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시·군 부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내 열심히 노력한 시·군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을 격려하고, 시군별 우수사례는 서로 공유·확산시키며 미흡한 부분은 개선·발전시켜 규제개혁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