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 안하는 ‘3+1원칙’을 시정철학으로 강조한 가운데 성남시가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조치에 나섰다.
성남시는 29일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단속과 징수 독려 및 강력 징수 등의 전방위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성남시 공무원 및 출연, 수탁기관 전직원(무기계약, 시간제근로자, 비정규직 등 성남시 예산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전원)을 대상으로 체납액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청렴한 공직사회 운영을 실시한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매월 신규공무원 및 시 예산으로 채용되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는 체납여부 확인 및 납부 안내한 뒤 유예기간 종료 후 자치행정과 통보 및 소속부서 공개하고, 미납자에 대한 재산, 급여압류 및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행사하는 한편, 납부약속자 및 생계형 체납자(공공근로 등)에 대하여는 계속독려하거나 분납 유도 등으로 완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종 표창 대상자 선정 시 체납여부를 확인한다.
성남시는 12월 2일 오전 6시부터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새벽기동대’를 운영한다. 성남시 관내 전역(야간 주차 밀집지역 중심 단속)을 돌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4회 이상 체납차량(징수촉탁)을 시청 및 구청 단속인원 24명(시청6명, 구청 18명)이 PDA 등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체납조회 후 번호판 영치하는 등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6일까지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29,660명, 23,100백만원)를 단속해 전화를 통한 체납독려 및 체납자 방문상담 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를 거쳐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또한 성남시는 12월 4일까지 지방세 300만원이상 체납자 2,611명(37,285건 43,270백만원)과 세외수입 200만원이상 체납자 931명(3,958건 32,924백만원)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징수 독려에 나선다. 시는 같은 기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중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6개조 22명이 주 4회 이상 실시해 가택수색 및 현금, 귀금속, 가전제품, 차량 등 환수 가능한 동산 일체에 대한 압수를 실시한다.
이밖에 전화번호가 파악이 안돼 독려가 곤란한 체납자 708명(2,768건, 7억8백여만원) 에게 세외수입(차량) 체납자 납부독촉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가능자에 대하여는 납부안내 및 독촉을, 납부곤란한자에 대하여는 분납 등 납부유도하고 무대응 및 납부회피자에 대하여 전자예금압류를 시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재명 시장의 시정철학이기도 한 ‘3+1원칙’의 일환인 세금탈루 방지 대책을 지속하기 위해 이번 대대적인 조치에 들어갔다”며, “공정한 세금납부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 정책에 이를 반영토록 납세 편의 개선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공직사회가 솔선수범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운영하고 성남시민 모두가 성실체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체납액 징수 통합 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중이다. ‘체납액 징수 통합 관리 전산 시스템’은 체납자별 지방세 체납액, 세외수입 체납액,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교통유발 부담금 체납액, 압류 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성남시 내부 전산망으로 시범 운영 기간 중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검토 보완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성남시의 10월말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 520억원, 세외수입 1254억원 등 1774억원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