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시의원, 오리서원 민간위탁 관련 직권남용 고발...광명시 “김 의원 법적 책임 물을 것”
4일 광명시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3일 김익찬 광명시의원이 오리서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양기대 광명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결과를 양 시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시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오리기념관 조례’를 배제하고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선정 심사위원회에 ㈜다산아카데미가 선정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선정 심사위원회〔부시장, 공무원, 기초의원 2명(새누리당, 새정연), 교수 등 외부전문가 3명〕 의결서에 의하면 동 위원회는 ‘광명문화원’과 ‘㈜다산 아카데미’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이 높은 ‘(주)다산아카데미’를 수탁자로 심사 의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오리서원 민간위탁 절차 및 추진 과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오리서원이 단순 기념보다는 문화체험 및 교육 등 사업이 추가되어 오리기념관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여 적용하지 않았고, ㈜다산아카데미는 신청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고득점을 얻어 결정된 것일 뿐이지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선정된 것은 아니다”며, 검찰의 처분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명시는 김익찬 시의원에 대해 행정력의 낭비 초래와 시의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법적인 책임을 묻을 방침이다.
한편, 김익찬 광명시의원은 지난 8월 14일 오리서원 민간위탁과 관련해 양기대 시장이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격도 없는 영리법인인 ㈜다산아카데미로 위탁기관을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양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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