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는 지난 2014년 1월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의견제출,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 8일 계양구 하야동 33-1번지 일원 180필지, 면적 11만5642.4㎡의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완료 공고했다.
하야2지구는 위치 오류형 불부합 지역으로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 경계의 불일치로 측량 시 경계 분쟁이 야기되는 지역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 경계를 일치시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실제 점유한 현황대로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계양구는 현재 기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해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과 공부정리를 하고 등기촉탁을 등기소에 의뢰했다.
구 관계자는 “2015년 사업지구인 상야1지구를 비롯해 2016년 사업지구인 다남1지구 사업도 차질없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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