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해시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에서 열린 ‘2015년도 지방재정개혁 성과 공유 대토론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상한선 규제의 검토’라는 주제로 국무총리 표창<사진>을 차지해 시상금으로 지방교부세 3억 원을 받게 됐다.
이번 우수사례발표는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를 공모해 심사기준에 따라 세출절감분야 4건, 세입증대분야 4건, 기타분야 2건으로 총 10개 자치단체를 발표대상으로 선정한 가운데 이뤄졌다.
김해시는 세입증대 분야 우수사례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홍보 현수막이 도심지에 무차별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전화번호가 다른 현수막을 별도의 영업행위로 간주하고 날짜별·전화번호별로 분류한 후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해 세입증대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불법현수막 근절한 사례를 내용으로 발표했다.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 최동기 주무관은 “이 사례가 전국적으로 파급되면 지역주택조합 불법현수막 무차별 게첨 사례가 근절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