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성명(법인명), 연령, 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됐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5월 안내문을 보내 6개월 간 납세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12월 8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64명(업체), 체납액은 58억원이며 이중 법인은 28개, 26억원, 개인은 36명, 32억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하는 ㈜○○개발로 등록면허세 등 3억 3000만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에 거주하는 김○○(67)씨로 지방소득세 등 4억 8000만원을 체납했다.
한편, 인천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가택수색 및 재산압류는 물론 공공기록 정보등록(신용제한), 금융계좌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해외송금 금융거래내역을 중점 조사해 체납처분 면탈여부를 조사하는 등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조세정의 실현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 마련과 함께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끝까지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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