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공개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규대상자만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3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신규대상자다.
시는 지난 4월 27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이달 4일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명단이 공개된 162명의 총 체납액은 164억 원으로서 개인 105명에 99억 원, 법인 57명에 65억 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7억 6천만 원을 체납한 박성혜 씨, 법인은 6억 1천만 원을 체납한 ㈜성혜디자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등의 제재를 강화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