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는 전 김해시민의 상수도 모니터 요원화로 적극적인 누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지난 2007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로상 상수관로 누수가 확인될 경우 최초 신고자에 한해 2007년 5천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이후부터는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신고포상제 시행 이후 2006년 도로누수 신고건수가 약 1,000여 건이던 것이 2007년도엔 약 1,500 건으로 50%정도 누수신고율이 증가했다.
이 중 포상금 지급건수가 약 400여 건 정도에 달하고 있어, 누수신고포상제 시행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신속한 복구조치로 이어져 누수율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누수포상금지급제도가 시행한지 8년이 경과했으나, 포상금이 1만원으로 고정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는 누수신고포상금 1만원에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인상 지급키로 결정했다. 시는 향후 연차적으로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누수 신고가 효율적인 상수도 시설관리 및 누수율 저감에 큰 도움 되고 더 나아가 겨울철 도로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한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