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차량경감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연납차량 및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225억 원, 이륜차 등이 3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7억 원이 증가했다.
자동차세가 전년에 비해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자동차등록대수가 전년에 비해 약 1만여 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CD/ATM기기, 신용카드를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김해시의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