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동지구, 보배연구지구, 웅천·남산지구 3.133㎢···내년 3월부터 1년간
두동지구는 올해 6월에 보상계획 공고돼 토지보상 추진 중이다. 또 웅천·남산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돼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청이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급증에 따른 경쟁력 저하방지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미지정지역 90㎡,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지역 토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재지정된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지가 안정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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