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단속은 음란·폭력성을 띤 유해매체,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실시된다.
단속대상 업소는 시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PC방) 등이다.
단속대상 항목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시간 준수여부, 유해매체를 제공하거나 주류 및 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행위, 불법고용행위, 호객행위 등이다.
김해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보호 분야에 대한 지도 단속은 학생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단속대상에 해당되는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는 적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 준수에 앞장 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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