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우선 연말·연시 산불방지대책 기간 중에 산불방지대책본부(읍면동 포함) 직원을 비상근무(10:00~20:00)하게 한다.
근무자는 산불상황실 근무 체계 및 산불발생시 출동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별 새해 해맞이 행사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산림 내 또는 연접지역 행사장에서 불씨 취급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위험지역에 무단입산 단속 및 산불감시활동도 강화한다.
또 시는 새해 해맞이 행사장에 소화기, 등짐펌프 등을 비치하고 산불감시원을 배치해 유사시 즉시 초동진화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연접지(100m이내) 무단 소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산불가해자 검거 사법조치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불발생 취약시간대 마을이장 등을 통한 앰프방송실시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귀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