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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3일 주민등록법 제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헌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는 주민등록 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령은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주민등록번호에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번호 변경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