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캡쳐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B 씨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딸 A 양을 감금하고 굶긴 채 상습폭행한 혐의로 24일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인천지검으로 이송됐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에 대한 2년간의 학대 행위를 모두 인정했으며 동거했던 C 씨도 A양이 집에서 탈출한 12일 A 양의 손과 발을 빨간색 노끈으로 묶어 세탁실에 가둔 사실을 인정했다.
후드점퍼에 마스크를 착용한 차림으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B 씨는 ‘왜 딸을 굶기고 때렸나’,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네 차례 반복한 뒤 경찰 차량을 타고 이송됐다.
B 씨에 적용된 죄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감금·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