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 개최와 각종 행사장 방문 등 선거관련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과 같은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총 150여명을 동원, 단속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28일 현재까지 수사의뢰 1건, 경고 12건 등 총 13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조치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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