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해시는 지난 7월 30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최저보장수준의결정 등)에 의거, 내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 공표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는 올해 대비 4% 인상된 수치이며, 시행 6개월 만에 급여기준을 추가로 인상하게 됨에 따라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도, 시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 시에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 188만원이며, 타인의 집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기준임대료 이내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가구 규모, 소득 인정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 경·중·대보수로 구분해 주택을 수선(LH에서 시행)해 준다.
타인의 집에 거주해 보증금 및 월세에 부담을 느끼거나,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집수리할 형편이 되지 않는 이들은 누구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내년 주거급여 중위소득 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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