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표준지를 제외한 24만여 필지다. 시는 2월 12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3월 18일까지 지가산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 부담금, 각종 대부료, 사용료의 부과기준과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토지규제 및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하고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을 현장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조사된 개별지는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김해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시 홈페이지 및 현수막 등으로 널리 홍보해 민원인이 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양방향 소통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관내 표준지 3,803필지에 대해 8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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