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해시가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시설자금의 접수처가 변경된다.
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1,100억 원으로 이중 1,000억 원은 경영안정자금(상반기 600억 원, 하반기 400억 원)이며, 100억 원이 시설자금이다.
이 가운데 시설자금이 올해부터는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접수·심사된다.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접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되고, 첨부서류의 경우 공장등록증명, 건축물대장, 휴·폐업 증명, 지방세 완납증명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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