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개요도
[일요신문]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을 올해 신규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현재의 생활권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대상지역은 인천시 전역이며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금년도 신규 공급분 500호의 지원한도는 호당 8000만원으로 본인부담분은 임대보증금(전세금) 400만원과 지원금에 대한 1~2%저리의 월 임대료이며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으로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는 1월 27일부터 2월 2일 까지 5일간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 3월 4일에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과 공급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 또는 군․구 홈페이지내 입주자 모집공고내용을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팀(032-260-5842~58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도시공사는 2003년 창립이래 작년말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1604호를 포함해 인천 전역에 총 5768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