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주 서울시의원
동 조례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창조적 교육 지향과 학교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창의력 학습을 육성하고 기초 예술교육 함양을 위한 학교와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를 도모함을 기본원칙(안 제3조)으로 하고 있다.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중. 장기 발전 계획 및 시행계획과 문화적 환경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 예산 확보 방안,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 지원,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고(안 제6조), 진흥협의회를 설치하여(안 제9조)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업무 추진,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안 제10조)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학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지속적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 교사연수, 교사・학생・문화예술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제11조)
문형주 의원은 “입시위주의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창의성을 깨워주는 문화예술교육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의 시행으로, 기존에 지식과 기능에 치우쳐 있던 문화예술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문화와 예술을 직접 경험하여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