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구와 정신장애인 가족모임 대표들이 한 자리를 모여 가족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신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에 관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2015년 11월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계양구에 거주하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관리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4대 중증정신질환(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을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외래치료비와 응급입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역내 정신질환자들이 혜택을 받아 치료 중단으로 인해 재발과 재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구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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