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972년 선포한 ‘유신헌법’ 제53조(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에 규정된 사안이다.
1974년 1월 8일, 공포한 ‘긴급조치 1호’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④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⑥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⑦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실제 긴급조치 위반자도 발생했다. 이 당시 장준하 선생과 김지하 시인은 긴급조치 1호 위반혐의로 각각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긴급조치를 통해 재판에 기소된 사례만 589건에 달했다. 음주 및 수업중 대통령 비판, 유신반대, 간첩사건 등 종류도 각양각색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시 ‘긴급조치 1호’를 비롯해 모두 아홉 차례의 긴급조치를 공포했다.
‘긴급조치’ 규정은 박정희 대통령의 하야와 함께 막을 내린다. 박 대통령 하야 이듬해 개정을 통해 ‘긴급조치’ 규정은 삭제됐다. 2010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우리 헌법사의 어두운 단면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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