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양산 강태현 국회의원 예비후보(46, 변호사, 사진)가 교육·문화 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입법 분야 공약을 13일 발표했다.
강태현 예비후보는 “변호사로 10여 년간 활동한 경험을 살려 국민들의 의료생활과 법률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도록 하겠다”며 “법률비용을 절감하고 문제발생 시 조기에 행정력이 투입돼 문제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강 예비후보의 대표공약으로는 19대 국회와 함께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는 일명 ‘신해철법’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 강 예비후보 “조속한 조정절차가 시행되면 의료사고와 수습에 들어가는 개인적·사회적 비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 사고 피해자가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병원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조정개시에 들어가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조정절차에 들어가려면 병원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강 예비후보는 “평소 CYS-Net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각종 법률의 이중적용 방지로 인해 위기청소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요건을 완화하거나 현장의 운영위원회에 권한을 대폭 양도해 현장 중심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20대 국회부터는 식물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입법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 독립기구화, 현역의원과 정치신인의 차별해소를 골자로 한 입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